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둘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에만 한의과를 설치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3조제1항은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에는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정신병원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그로 인해 정신병원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약하고, 병원 간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2025년 1월 23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따라서,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신병원 안에 한의과가 생기면 그곳에서 한방 진료도 받을 수 있어요.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설치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