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몸이나 마음의 건강 문제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육공무원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시·도 교육청에 두게 하고, 채용 단계에서부터 이런 사유가 있는 사람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학생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취지에서 나왔지만, 건강 상태를 이유로 채용에서 빼거나 인사 조치를 하는 기준을 어디에 둘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교원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한 후 교내에서 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부 13개 시ㆍ도 교육청에서는 자치법규인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규칙은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고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자를 채용 과정에서부터 배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고,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시ㆍ도 교육청 내에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운영 방안을 법제화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도록 함. 또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자의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ㆍ도 교육청 산하에 ‘질환교육공무원재활센터’를 설치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복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자는 교육부에 보고 및 인사 조치를 하도록 하여 보다 안전한 교육 및 근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강 문제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담·심리치료를 받거나, 복직이 어려운 경우 인사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채용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어요.
건강 문제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을 심의하는 절차가 법으로 마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