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마장 밖에서 마권을 파는 곳(장외발매소)이 동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방자치단체장과 미리 상의하도록 해요.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곳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마장 이외 장소에 마권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발매소”라 함)이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장외발매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현실이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평가의 객관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부정적인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장외발매소 폐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장외발매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외발매소 주변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네가 받는 영향을 평가할 때 지자체를 거쳐 주민 요구가 전달될 통로가 생겨요.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돼 그 발매소가 문을 닫을 수 있어요.
영향평가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는 절차를 맡게 돼요.
장외발매소가 없는 지역이라면 일상에서 바로 느낄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