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고차에만 주던 세금 공제 혜택을 중고품 전반으로 넓히는 법이에요. 중고품을 모아 파는 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줄고,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일부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MZ세대의 경험소비 증가와 ESG라는 사회적 가치에 맞물려 중고시장이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등 중고품 전반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두고 있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중고품 중 중고자동차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고시장 확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 국가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을 중고품으로 확대하고 해당 특례의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중고시장 확장에 따른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0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서 중고품을 사들여도 취득가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지금도 공제를 받고 있고, 대상 품목이 중고품 전반으로 넓어져요.
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중고 거래 시장의 가격이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요.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수치는 나와 있지 않아요.
공제 대상이 넓어지면서 줄어드는 세수는 나라 살림 전체에서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