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 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넣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오염공기, 세균, 먼지 등만 관리 대상이라 바이러스는 빠져 있는데, 이걸 명시하면 학교가 점검하고 관리할 항목이 하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시설의 환경위생에 대한 유지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면서, 오염공기ㆍ세균ㆍ먼지 등을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 등 공기 중 전파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확산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는 바이러스가 제외되어 있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교직원 등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명시함으로써 학생 등 학교시설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가 관리해야 할 환경위생 항목에 공기 중 바이러스가 들어가요.
바이러스가 관리 대상에 들어가면서, 학교시설 이용자로서 적용받는 관리 항목이 늘어나요.
기존 오염공기, 세균, 먼지에 더해 바이러스까지 점검하고 관리해야 해요.
학교시설 밖의 장소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