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가 있는 대학생이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 계속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인력 배치나 등하교 편의 같은 지원이 중심인데, 여기에 진로와 취업, 마음의 안정을 위한 상담을 대학이 꾸준히 제공하도록 추가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교육지원인력 배치, 취학편의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물적ㆍ인적 지원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의 진로ㆍ취업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지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장애학생이 학업적ㆍ사회적ㆍ정서적 측면에서 안정적인 학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지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학의 장애학생 편의제공 사항에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지원을 추가하여 장애학생의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제6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진로, 취업, 정서 안정을 위한 상담을 대학에서 꾸준히 받을 수 있게 돼요.
기존 인력, 시설 지원에 더해 지속적인 상담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생겨요.
예산 범위 안에서 관련 경비를 지원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