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금보다 더 높게, 더 먼 미래까지 정하는 법이에요. 2040년까지 2018년 배출량보다 75퍼센트 이상 줄이도록 목표를 바꾸고, 그만큼 배출을 줄여야 하는 곳들의 부담과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 시행령은 중장기감축목표를 40%로 설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온 바 있음. 이에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을 감축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204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75퍼센트 이상 감축하도록 변경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예산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탄소예산이 반영되도록 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가 2040년까지 지켜야 할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법에 적혀요. 목표를 지키려면 에너지 사용과 생산 방식이 달라져야 해서, 생활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감축 목표가 높아지는 만큼 줄여야 할 배출량이 늘어나요. 설비 교체나 공정 변경에 드는 비용과 시간도 같이 생겨요.
탄소예산을 정하고, 목표를 세우거나 바꿀 때 그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