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의 세금 공제와,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세 감면 기준을 55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55세부터 59세인 분들도 대상에 들어오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드는 부분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으며, 60세 이상인 사람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음. 그런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령자를 5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55세 이상 고령자들의 재취업 및 중소기업등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합고용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 및 제3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지만, 법이 바뀌면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60세 이상을 뽑아야 세액공제를 받는데, 55세 이상만 뽑아도 공제 대상이 돼요.
감면과 공제를 받는 사람과 기업이 늘어나는 만큼, 나라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