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가 학생에게 상담이나 치료를 계속 권했는데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보호자도 학생과 함께 상담이나 치료를 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내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을 위하여 학교장의 상담 권고, 치료 권고 또는 상담ㆍ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일부 보호자의 경우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을 위한 상담 또는 치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사례 또한 꾸준히 문제되고 있음. 이에 보호자가 학생에 대한 상담 또는 치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생과 함께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자 의무 이행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제4항 후단 및 제68조제1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가 학생에게 상담이나 치료를 계속 권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학생과 함께 상담이나 치료를 받아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내요.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던 보호자가 함께 상담이나 치료를 받게 돼요.
권고 미이행이나 교육활동 방해 사례를 줄이려는 취지에서 나온 조치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