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청소년이 쓰는 SNS와 알고리즘 추천을 정의하고, 미성년자 계정은 개인맞춤형추천·이용유도 기능을 기본값으로 제한하며, 위험 경고와 핵심정보 고지를 의무화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매기는 법이에요.
최근 청소년의 온라인 이용환경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숏폼 플랫폼을 중심으로 개인맞춤형추천(알고리즘) 기능으로 인해 청소년이 성인보다 취약한 자기통제ㆍ위험판단 특성상 과몰입이 수면ㆍ학습ㆍ정서 영역의 손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청소년이 실제로 마주하는 서비스의 설계ㆍ운영 방식(알고리즘 추천, 이용유도 기능 등)에 대한 최소 기준과 정보제공 책임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해, 보호자ㆍ학교의 부담은 확대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남는 구조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SNS 및 알고리즘의 정의를 신설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지도ㆍ상담ㆍ교육 및 지원체계 구축을 의무화하며, 미성년자 계정의 알고리즘ㆍ이용유도 기능을 기본값으로 제한하고, 위험경고와 핵심정보 고지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해 청소년의 SNS 활용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14호 및 제42조의4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미성년자 계정은 알고리즘 추천·이용유도 기능이 기본값으로 제한되고, 위험 경고와 핵심정보를 받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