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로봇 같은 첨단 제품에 맞는 KS 인증 심사 방식을 늘리고, KS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표시를 한 경우를 확인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소비자가 인증 표시를 확인할 길이 생기는 한편, 행정기관의 조사 권한도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한국산업표준(KS)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가 KS 등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로봇 등 첨단산업 제품의 등장으로 신제품에 적합한 인증심사 방식이 도입될 필요가 있으며, 허위의 KS 인증표시 등 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선량한 기업 및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KS 인증심사 방식을 다양화하고, KS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인증표시를 하는 등의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KS 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 및 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8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KS 인증 표시가 붙은 제품을 살 때, 그 표시가 실제 인증을 받은 것인지 확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어요.
기존 방식 대신 신제품에 맞는 새 심사 방식으로 KS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확인 조사를 받는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