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 후보자가 공천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겨 확정판결을 받으면, 국가가 그 정당에 준 보조금의 5퍼센트를 다시 거둬들이게 하는 법이에요. 위반한 개인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정당에도 금전 책임을 지우자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이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국회의원이나 당원협의회 대표자 등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의 후보자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의 죄로 보아 형사적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금품 등을 제공하여 후보자로 추천되는 소위 돈 공천 사태는 위반행위를 한 개인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소속 정당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후보자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국가가 정당에 지급한 보조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당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 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9조제6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속 후보자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국가가 준 보조금의 5퍼센트를 회수당해요.
공천 과정의 금품 관련 위반으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개인 처벌에 더해 소속 정당도 보조금 일부를 잃게 돼요.
정당에 준 국가 보조금 중 일부가 위반 시 국고로 돌아오는 기준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