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거나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게 막는 전과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횡령·배임 전과만 결격사유인데 사기·공갈 전과를 더하고, 결격사유에 적힌 옛 법조문을 현재 시행되는 법으로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법」상 횡령ㆍ배임죄를 범한 경우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사회복지법인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또한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전과가 있는 사람의 사회복지 분야 취업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건전성ㆍ투명성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임. 그런데 「형법」상 사기ㆍ공갈죄를 범한 경우도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에 해당하므로 횡령ㆍ배임죄를 범한 경우와 동일한 수준의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건전성ㆍ투명성 강화를 뒷받침하고자 함. 또한, 지방보조금의 거짓ㆍ부정 교부 및 사용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지방재정법」 제97조가 2021년 1월 21일 삭제되면서 동 처벌 규정은 같은 시일에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었으므로, 현행법상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재정법」 제97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1호의7).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7년 동안 사회복지법인 임원, 시설의 장, 종사자가 될 수 없고 시설 설치·운영도 할 수 없어요.
사기·공갈 전과가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사회복지 일을 맡을 수 없게 돼요.
결격사유에 적힌 옛 법조문이 현재 시행되는 법의 조문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