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을 때, 법원에 다시 봐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피해 당사자인 고소인만 할 수 있는데, 공익 목적으로 고발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이 의견을 낼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 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신청권자를 직접 피해자인 고소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재정신청 사건 심리과정에서 신청인 등의 의견 진술 기회를 따로 부여하고 있지 않음. 그 결과 법원의 검찰 불기소처분 당부 판단에 재정신청인의 의견이 고려되기보다 검찰 수사기록, 의견서 등을 통해 제시되는 검찰 측 의견이 더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검찰이 권력 있는 사람들에 대해 봐주기 수사와 기소를 하더라도 고소인 이외의 일반 국민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음. 이에,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행사와 남용을 바로잡아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익 목적의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소인과 고발인으로 확대하고, 재정신청의 심리 과정에서 신청인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60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직접 피해자가 아니어도 법원에 다시 봐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지금은 따로 의견을 말할 기회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불기소 결정에 대해 고발인까지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게 돼요.
신청 자격이 넓어지면서 다시 살펴봐야 하는 사건의 수가 늘 수 있고, 심사 과정에서 신청인 의견도 듣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