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택배나 배달처럼 물건을 보내는 과정에서 나오는 포장 쓰레기도 '포장폐기물'에 넣어, 포장재·포장방법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도록 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택배·배달 포장 줄이기에 규정을 적용할 근거가 생기는 대신, 그만큼 사업자가 지켜야 할 포장 기준이 늘어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여 제품의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의 적용 대상에 제품의 제조만큼이나 포장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택배, 배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이에 포장폐기물의 범위에 제품의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포함되도록 하여 현행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제품을 보내는 과정에서 나오는 포장 쓰레기도 포장재·포장방법 기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택배·배달로 받는 물건의 포장에 대한 규정 적용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