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지원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농사와 발전을 함께 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 승인, 정책자금 융자, 생산 전기 우선구매 같은 지원 근거를 담았어요. 대신 이 법을 다른 법보다 먼저 적용하고, 지원에 세금과 예산이 들어가요.
영농형태양광은 농지에서 작물을 계속 재배하는 동시에 그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사와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로, 농지를 보전하면서도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 기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탄소중립과 식량안보의 동시 달성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또한 영농형태양광은 농촌 공동체 내에서 영농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주도하에 추진됨으로써 농업인 소득 향상과 함께 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 기대됨.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영농태양광에 대한 별도의 근거가 없는 채로 농지법상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어 영농형태양광의 안정적 보급ㆍ확산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 및 지원근거를 담은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영농형태양광의 체계적인 보급 지원체계를 갖추고,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승인을 받으면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함께 할 수 있고, 융자금 등 정책자금과 전기 우선구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농지 훼손 자재를 못 쓰고 정해진 작물만 재배해야 해요.
설비가 설치된 지역 주민은 조합에 조합원으로 출자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방식으로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요.
발전설비 설치로 줄어드는 수확량을 고려해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해요.
국가·지자체 소유 매립농지가 영농태양광발전지구로 지정되면 사업 수익 일부를 배분받아요.
이 사업 지원에 국가·지자체의 재정과 세금, 정책자금이 들어가요. 농지를 보전하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