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러 사업자가 같은 알고리즘에 데이터를 넣고 그 결과로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정하는 알고리즘 가격담합도, 명시적 합의를 직접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담합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하는 법이에요. 새로운 형태의 가격담합을 규율 대상으로 명확히 하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 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의 존재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으로 하면서 합의 존재의 입증상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에는 합의의 존재를 추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업자들 사이에서 동일한 알고리즘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을 설정하는 알고리즘 가격담합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담합의 경우 사업자 간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의 존재가 있는지 여부, 합의를 추정하기 위한 상호 정보의 공유가 있는지 여부 등이 불명확하여 담합으로 규율하는데 해석상 어려움이 있음. 이에 가격 또는 거래조건 설정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도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담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40조제5항제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여러 사업자가 같은 가격 알고리즘으로 가격을 맞추는 경우도 담합으로 규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가격 결정 알고리즘을 공동으로 사용하면 명시적 합의가 없어도 담합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