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시회를 여는 큰 전시시설에 지진을 견디는 설계 기준을 만드는 법이에요. 산업통상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 천장재, 가설 벽체, 전기설비까지 포함한 내진 기준을 정하도록 해요. 시설 안전 관리가 강해지는 대신, 기준을 맞추는 데 드는 비용과 준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전시시설은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과 관련 부대시설을 말하며, 이러한 전시시설은 국제 행사ㆍ회의 등이 개최되어 대규모 인원이 밀집되는 다중이용시설임. 이에 따라 전시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국가이미지의 신뢰성 제고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시시설의 내진 성능 확보 및 지진 피해 최소화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현행 내진설계 기준은 건축물의 구조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천장재, 가설 벽체 등 비구조적 요소와 전등, 전기설비 등 전기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전시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는 등 지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화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전시시설 안전관리 강화 및 전시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는 전시시설이 천장재, 벽체, 전기설비까지 포함한 지진 대비 기준을 갖추게 돼요.
새 내진설계 기준을 맞춰야 해요. 시설을 보강하는 비용과 준비가 생길 수 있어요.
가설 벽체 등 설치물도 기준에 맞춰야 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