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따로 만든 법이에요. 질병관리청이 5년마다 접종 계획을 세우고, 접종 기록을 통합 시스템에 모으며, 접종으로 생긴 피해는 국가가 보상해요. 대신 개인 접종 기록과 정보를 모으고 다루는 국가 권한도 함께 커져요.
대안의 제안이유 예방접종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공보건서비스로서,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방접종 체계의 구축이 중요함. 현행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예방접종의 종류, 이상반응에 대한 역학조사 등을 규율하고 있으나, 예방접종의 실시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이 체계적으로 충분히 규정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최근 어린이 중심의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질병 부담 완화 등 다양한 목적을 지닌 생애주기별 예방접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코로나19를 거치며 안전한 접종의 실시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예방접종의 실시와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총체적으로 규정하는 체계적인 법률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국민의 예방접종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분야에 특화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예방접종 정책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질병관리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접종을 받고, 접종 기록이 통합 시스템에 등록돼요.
국가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도 할 수 있어요.
질병관리청이나 지자체가 역학조사를 하고, 확인을 위한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접종 기록을 등록·보고하고, 약품 품질 이상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조치하고 보고해야 해요.
생산·수입 계획과 실적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공급이 부족하면 생산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