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술에 취한 줄 알면서 차를 내주거나 운전을 시켜 동승하는 등 음주운전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며, 교육청 늘봄센터 등도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게 길을 여는 등 여러 조항을 함께 담았어요.
대안의 제안이유 교육청이 운영하는 ‘거점형 늘봄센터’, ‘한국어랭귀지스쿨’ 등은 교육·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통학버스 운행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로 인해 원거리 이동이 필요한 어린이의 경우 해당 시설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교통안전 확보 및 돌봄권 보장 측면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리고, 운전자의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기록은 운전자에게 장래의 취업 또는 경력 확인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운전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항으로 해당 기록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정정 요구 등의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다음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음주운전을 조장하는 행위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촉진하거나 용이하게 하여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음주운전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과태료 금액 또한 낮은 수준에 그쳐 반복적인 위반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교통법규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여 실질적인 억지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음주운전 조장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사실관계 오인이나 무과실인 경우 기록 정정·말소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