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찰공무원을 뽑을 때와 일하는 동안 마약류 관련 자격 기준을 법에 넣는 법이에요. 마약 중독자나 마약류관리법을 어겨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경찰이 될 수 없게 하고, 채용시험과 재직 중에 마약류검사를 하도록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마약류 확산 및 관련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마약류의 단속ㆍ수사ㆍ규제 등을 직접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직무 특성을 감안할 때 경찰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자격 기준 및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함. 이에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고, 현재 하위법령에 위임된 신규채용시험 및 재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류검사 실시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마련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마약 중독이 있거나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고 3년이 안 지났으면 임용될 수 없어요. 채용 신체검사에서 마약류검사도 받아요.
정기적으로 마약류검사를 받게 되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당연퇴직 대상이 돼요.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없어요.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