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담합(기업끼리 가격이나 물량을 몰래 짜는 일)을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처벌을 줄여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은 한 번 감면을 받은 기업이 7년 안에 또 담합을 하면 다음번엔 감면을 안 해주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어, 부당한 공동행위의 가담자가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형사 고발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담합 사건 적발 시 자진신고를 하면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 때문에 실제 기업들이 내는 과징금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미 제재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자가 7년 이내에 다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담합을 억제하고 시장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함(안 제44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7년 안에 또 담합하면 자진 신고를 해도 과징금과 처벌을 감면받지 못해요.
기존처럼 과징금과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담합을 줄이려는 취지의 제도 변화로, 직접 적용되는 의무나 혜택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