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친환경 농어업을 돕는 민간단체를 나라와 지자체가 예산 안에서 지원하고, 인증과 광고 규제를 정비하는 법이에요. 공공급식에 친환경 인증품을 더 쓰도록 길을 넓히는 대신, 인증 없이 인증품처럼 하는 광고에는 시정명령과 처벌이 새로 생겨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친환경농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역할과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민간단체를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친환경농어업의 육성 및 현장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체계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또한 육성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추진실적 평가 과정에 관계 전문가와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점검할 수 있는 절차가 미흡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집단급식소를 통한 친환경 인증품의 공공수요 확대에도 한계가 있음. 한편 유기식품등의 인증ㆍ갱신ㆍ유효기간 연장 및 유기농어업자재 공시와 관련된 재심사 제도는 재심사 신청기간 및 처리기간 등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제도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의 권리구제 절차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는 광고행위는 고의성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친환경인증 단속 및 처벌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 농어업 관련 민간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및 친환경어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을 수립ㆍ변경하도록 하며, 육성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종료 후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친환경농어업 정책의 책임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아울러 유기식품등의 인증ㆍ유효기간 연장 등의 재심사 절차를 정비하여 권리구제 절차의 혼선을 방지하고,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그 불이행에 대한 벌칙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품 우선구매 요청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친환경 인증품의 판로를 확대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지원은 예산 범위 안으로 한정돼요.
재심사 신청기간이 30일 이내로 정해지고 처리기간이 법에 적혀요.
인증 안 받은 제품을 인증품처럼 광고하면 시정명령을 받고, 따르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어요.
친환경 인증품 우선구매를 요청받는 대상에 들어가요.
공공급식에 친환경 인증품이 더 쓰일 길이 생기고, 인증 광고에 대한 관리 절차가 늘어나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