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짜는 군인복지기본계획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외부에 공표하도록 하고, 간부숙소가 부족해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급간부 등에게 임대차보증금 이자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전·월세로 살 때 임대차보증금 이자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군인복지기본계획이 국회에 제출되고 외부에 공표돼요.
국방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