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윤석열·김건희 관련 내란·외환·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의 권한과 기간을 늘리는 법이에요. 수사 대상에 감사 방해와 범인도피 행위를 더하고, 수사 기록을 앞선 특검들에서 받아 오게 하고, 수사 기간 연장을 1회에서 2회로 늘려요. 대신 파견 인원과 대통령 승인 기간이 함께 늘어나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번 특별검사는 기존의 소위 ‘3대 특검’ 수사를 이어나가는 종합특검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3대 특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원활히 확보하기 어려워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또한,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 등이 제외되어 있고, 관련 사건에 ‘범인도피죄’ 등이 명시되지 않아 수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확대된 수사범위와 방대한 압수물 분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승인이 필요한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을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까지 허용하고, ‘공소유지변호사’를 신설하여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며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20명 증원하는 등 특별검사가 법정 수사 기간 내에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사 대상과 기간이 넓어져 사건 진상 규명 과정이 달라져요. 대신 파견 인원과 대통령 승인 연장 기간도 함께 늘어나요.
감사를 방해하는 직무유기·직권남용·비밀누설 행위, 범인도피 행위가 수사 대상에 새로 들어가요.
3대 특검의 수사기록을 의무적으로 넘겨받고, 공소유지변호사와 파견군검사가 법정 업무를 맡을 근거가 생겨요.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