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큰 도시(특례시)가 행정과 살림을 스스로 더 많이 결정할 수 있도록, 국가가 5년 단위 계획을 세우고 지원위원회를 두며 재정을 돕는 법이에요. 권한과 지원이 늘어나는 대신, 같은 도에 속한 다른 지역과의 균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2. 1. 13. 시행)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중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재정 운영 등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등의 개별법에서 특례시에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그러나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별법의 산발적인 개정보다는 국가 단위의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 사항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 및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도시가 행정·재정을 스스로 정할 권한과 국가 지원이 늘어나요.
특례시에 주는 특례가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상생방안에 반영해요.
특례시 사무 비용 지원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