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약값 특허의 존속기간 연장에 상한과 개수 제한을 두는 법이에요. 지금은 허가 지연만큼 특허를 늘려주는데 상한이 없어 복제약(제네릭) 출시가 늦어지기도 해요. 앞으로는 연장된 특허 기간을 허가받은 날부터 14년까지로 묶고, 허가 하나당 연장은 특허 1건만 되게 해요. 함께 발명을 쓰는 행위에 수출을 넣고, 국방상 비밀 특허 명령을 어기면 처벌하는 조항도 만들어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서는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캡)과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의 제한이 존재하지 않아 제네릭 출시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권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미국ㆍ유럽 등 주요국의 경우에는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캡)과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여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국제적 조화가 필요한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발명의 실시 행위 규정에서 수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외로 수출하는 물건에 대한 특허권자의 권리침해를 보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또한, 현행법은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ㆍ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국방상 중요한 기술 등이 국외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해 처벌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서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캡)을 설정하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성과 건강보험의 재정 절감 효과를 높여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미국ㆍ유럽 등 주요국 수준으로 상기 연장제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발명의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고,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발명을 보호ㆍ장려 및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장 특허에 14년 상한과 허가당 1건 제한이 생겨 복제약이 더 일찍 나올 여지가 있어요. 복제약이 빨라지면 약값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연장 가능한 특허 기간이 허가일부터 14년으로 묶이고 허가당 1건만 연장돼, 지금보다 보호 기간과 건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발명을 쓰는 행위에 수출이 들어가, 수출품에 대해 특허권 침해를 따질 수 있게 돼요.
외국 특허출원 금지나 비밀취급 명령을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