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 법이 정하는 편의시설에 넣어서, 장애아동도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시설을 갖추게 해요. 놀이터를 고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가 지난 1991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서는 모든 어린이가 적합한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비준한「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7조에서는 장애어린이가 다른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은 장애아동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장애아동이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본 법률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편의성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정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놀이터가 편의시설에 들어가서, 아이가 이용하기 쉽도록 시설을 갖추게 돼요.
편의시설 기준을 갖춰야 해요. 정비 비용의 일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동네 놀이터를 고치는 데 나라와 지자체의 예산이 쓰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