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섬 주민이 타는 배 항로를 국가가 보조하는 제도를 손보는 법이에요. 뱃길 회사가 내는 사업계획서에 교통불편을 줄일 대책을 넣게 하고, 나라가 직접 맡아 운영하는 공영항로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를 지정하고,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국가 보조항로 지정ㆍ운영체계에서는 국가가 선박을 직접 건조하여 선박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고, 선정된 민간사업자의 운항결손금 전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로서 운항비용이 커질수록 보조금이 증가하는 구조로 위탁선사가 수익성을 개선할 경제적 유인이 부족함. 또한, 위탁선사가 비용을 과소 책정하여 낮은 입찰가를 유지하다 보니 안전ㆍ서비스 투자에 소홀하고 선박 유지관리가 미흡하여 섬 주민의 교통권 및 이동권 증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섬 주민의 교통권 및 이동권을 증진하고, 해상교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교통불편 해소대책 수립을 포함하고, 공영항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15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배 항로에 교통불편을 줄일 대책이 사업계획서에 담기고, 나라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항로가 생겨요.
사업계획서에 교통불편 해소대책을 넣어야 해요.
공영항로를 나라가 직접 운영하는 만큼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