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로당에서 어르신께 점심을 드릴 수 있게,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주 5일 점심에 필요한 식재료비와 일하는 분들 인건비까지 일부 또는 전부를 도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그만큼 들어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곡구입비, 냉난방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각 경로당의 지역적 여건 및 재정 상황에 따라 식사 제공의 여부 및 제공 형태 등이 상이하게 운영되어, 경로당 급식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더욱이, 급식지원에 필요한 인건비에 대해 현행 법령에서 다루고 있지 않아 상당수의 경로당이 급식지원 인력에 대해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이 주 5일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주ㆍ부식비 및 급식 지원 인건비 등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어르신의 일상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 5일 점심 식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지금은 자원봉사에 기대는 경우가 많은데,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식재료비와 인건비 지원에 예산이 쓰여요.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 지역과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