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을 만들 때,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땅과 건물을 기념재단에 무상으로 넘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땅만 무상으로 넘길 수 있어서 공원은 재단이, 그 안의 기념관·교육관 건물은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 법은 건물까지 함께 넘겨 한 기관이 통합 운영하도록 하는 대신,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대가 없이 넘긴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국가가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및 그 밖의 기념시설 건립 등의 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양여는 토지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념공원 전반은 기념재단이 운영하되 기념공원 내 주요 건축물(기념관, 교육관 등)은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게 되는 비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기념공원과 기념관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토지에 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양여 근거를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과 그 안의 기념관·교육관을 한 기관(기념재단)이 함께 관리하게 돼요.
가진 토지와 건물을 대가 없이 기념재단에 넘길 수 있어요. 넘긴 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에서 빠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