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촌의 낡은 집과 빈집을 고치는 주택개량사업에 붙는 취득세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집을 고치려는 사람의 세금 부담은 줄어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지방세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빈집은 132,052호이며 이중 3분의 2가 넘는 89,696호가 농어촌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행법상 이러한 농어촌지역의 노후ㆍ불량주택 및 빈집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붕괴, 화재 등의 안전사고와 범죄 우려 등으로 주택 개량사업 등 관리에 나서고 있음. 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라 노후ㆍ불량 주택, 빈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2024년 이후 일몰 예정인 농어촌 주택개량 취득세 감면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당분간 지속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 주택, 빈집 등에 대한 주택개량사업에 대해 지방세 특례 지원을 이어가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집을 고칠 때 내는 취득세를 2027년 말까지 깎아받을 수 있어요.
감면해 주는 만큼 걷히는 취득세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