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업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근거 조문을, 바뀐 「국민건강보험법」 내용에 맞춰 고치는 법이에요. 보험료 산정 방식과 명칭이 바뀌면서 인용하던 조문이 안 맞게 되자, 지원 근거를 다시 또렷하게 맞추려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산정 방식과 보험료부과점수의 명칭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의 보험료 지원 근거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현행법의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관련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의 변경 내용에 맞춰 개정함으로써 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원 금액이나 대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문을 바뀐 법에 맞춰 고치는 내용이에요.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