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내 물가나 공급 문제로 관세를 낮추거나 무관세로 수입을 늘릴 때, 담당 장관이 그 필요성 자료를 기획재정부에 내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수입이 늘면 값이 안정될 수 있지만, 같은 물품을 만드는 국내 농가는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미리 확인하자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관세를 법률로 정하고 있으나 국내 가격 안정 및 공급 부족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저율의 시장접근물량을 늘리거나 저율 혹은 무관세 품목 및 물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렇게 관세를 낮추거나 무관세 수입이 늘어날 경우 해당 산업에 대한 피해가 불가피하고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농가는 생존권에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어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저율의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하거나 저율 혹은 무관세의 할당관세 품목 및 물량을 확대할 경우 주무부장관이 필요성 등에 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관련 사실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전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세를 낮추기 전에 필요성 자료 제출과 국회 보고 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줄이는 대책을 준비할 여지가 생겨요.
관세를 낮춰 수입을 늘리는 결정은 그대로 가능하고, 그 전에 자료 제출과 보고 절차가 더해져요.
물량이나 품목을 확대할 때 필요성 자료를 기획재정부에 내고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지켜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