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서 법안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어요.
30일 안에 5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 위원회가 검토해요.
지역구 의원 사무실에 의견을 직접 전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12월 2일 공포돼,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됐어요.
이 법에서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이 의원 반대 · 더불어민주당 다수는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