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후위기에 약한 사람들을 법으로 따로 정해서 보호하고 지원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노인·어린이·장애인·저소득층과 더위·추위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 등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하고, 국가가 실태조사를 하고 대책을 세우게 해요. 보호 대상이 새로 정해지는 만큼 조사와 대책에 드는 행정·재정 자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기후위기는 노인, 영유아, 어린이,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극한의 고열ㆍ한랭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 노무제공자, 기간제근로자에게도 실질적 건강장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 정의나 보호ㆍ지원, 실태조사 규정 등을 갖추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노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저소득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장해 위험이 큰 근로자, 노무제공자, 기간제근로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층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본계획과 시ㆍ도 계획 등에 보호ㆍ지원 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하였음. 또한,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장해 위험이 큰 근로자, 노무제공자,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고용노동부장관을 추가하고, 국가로 하여금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재해 노출 및 피해와 적응 역량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ㆍ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시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8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강장해 위험이 큰 근로자·노무제공자·기간제근로자로서 보호·지원 대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되어 국가·지자체 계획상 보호·지원 대상이 돼요.
국가가 취약계층의 재해 노출과 피해, 적응 역량을 조사·공표하고, 그에 따라 행정·재정 자원도 함께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