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나라 채권 현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국회에 내는 시기를 지금보다 앞당기는 법이에요. 결산 심사를 일찍 마쳐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려는 취지에서 나왔고, 대신 총선이 있는 해에는 지금과 같은 시기로 두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재정법」은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법」은 국회의 결산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결산 심사를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산 심사 결과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해야 할 것임. 이에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른 채권현재액총계산서의 국회 보고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기존과 동일하게 5월 31일로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른 채권현재액총계산서의 국회 보고시기도 기존과 동일하게 5월 31일로 하여 대 변경에 따른 결산 심사 기한을 적절히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제3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29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나라 채권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는 시기가 5월 15일로 앞당겨져요.
보고 시기가 지금과 같은 5월 31일로 유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