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매기는 8단계 구조예요. 지금은 세율을 나누는 소득 구간 금액이 오래 그대로여서, 물가가 올라 월급의 숫자만 늘어도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올라가 세금이 늘 수 있어요. 이 법은 2027년에 그 구간 금액을 올리고,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자동으로 조정해 소득세 부담을 줄이려는 거예요. 대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득세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액수에 따라 8구간으로 나눠 최저 6%에서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적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런데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이 장기간 고정되어 있어 물가상승으로 명목임금이 늘어나는 경우 세금도 누진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2027년도에 적용되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이 조정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율을 나누는 소득 구간 금액이 올라가, 같은 소득이라도 적용 세율 구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구간 금액이 매년 물가에 맞춰 조정돼, 실질소득이 그대로인데 세율 구간만 올라가 세금이 느는 경우가 줄어요.
소득세가 덜 걷히면 나라 살림에 쓰는 재원이 함께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