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연구개발특구 제도를 손보는 법이에요. 첨단기술·국가전략기술 기업을 특구 지원 대상에 넣고, 해외 진출·신기술 실증 지원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 특구를 바꿀 수 있는 권한과, 특구 안에서 실증이 어려우면 특구 밖까지 실증구역으로 넣는 길도 생겨요.
현행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는 산학연이 집적된 혁신 클러스터로서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기술사업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산업 구조의 급변에 대응하기에는 기존 운영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국가전략기술, 첨단기술 등 국가의 중요 기술개발과 관련된 법제가 정비되고,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ㆍ지원하는 첨단기술 분야의 기업들을 특구제도에 포섭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그 시스템이 미흡하고, 연구개발서비스 지원, 글로벌 진출 및 국제협력, 신기술 실증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본 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 제도를 고도화하여 국가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협력 및 실증체계 지원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연구개발특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첨단기술기업 지정 대상에 들어가 특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주식 보유 비율이 기준에 미달해도 등록 취소를 미뤄주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요.
특구 안에서 실증이 어려우면 특구 밖 지역도 실증구역으로 쓸 수 있어요.
특구 밖 지역이 실증구역에 들어갈 수 있고, 특구 지정이 풀리면 용도지역이 지정 전으로 되돌아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