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진 창작활동과 사진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을 새로 만들어, 국가·지자체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을 돕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사진산업 관련자에게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와 위반 시 처벌도 함께 둬요.
대안의 제안이유 사진은 기록성과 예술성을 함께 지닌 매체로서 작가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와 영상산업,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사진이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사진기술과 장비의 발전에만 편중되고 있음에 따라 창의적 사진 작품 개발과 인재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진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진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산업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진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신장하며, 나아가 국가 문화산업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력 양성·기술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사진산업 관련자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지게 돼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