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도권 밖에 있는 기업이 연구·인력개발이나 시설·장비에 돈을 쓰면, 지금보다 세금을 더 깎아주려는 법이에요. 지방 기업을 키우자는 취지인데, 그만큼 줄어드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내국인이 연구ㆍ인력개발비나 자산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기업규모나 신성장ㆍ원천기술 여부, 국가전략기술 여부 등에 따라 비율을 달리하여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세액공제 요건에 수도권 및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차이를 반영하여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대한 별도의 세제지원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기업 육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연구ㆍ인력개발비 및 자산 투자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24조제1항제2호다목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구·인력개발비나 자산 투자비를 쓸 때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이 추가 공제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세액공제가 늘면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