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 범위에, 공공단체가 세워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더하는 법이에요.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진료받기 쉬워지는 대신, 어떤 기관을 넣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살아도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길이 생겨요.
가까운 공공단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지만, 실제 어떤 기관이 포함될지는 대통령령이 정해진 뒤에 정해져요.
진료 기관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할 부분이에요.
정무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