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스토킹을 경찰에 신고했는데 가해자가 그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다시 스토킹을 하면, 이를 '보복스토킹범죄'로 따로 정해서 1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해요. 지금보다 형이 무거워지는 만큼, 어디까지가 보복 목적인지 가려내는 문제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 스토킹행위 중단 통보, 처벌 서면경고, 피해자 등의 분리 및 접근금지 등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심리ㆍ조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음. 또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스토킹행위자를 경찰에 신고하였음에도 가해자가 스토킹행위를 멈추지 않거나 재차 행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2차 피해 발생 등 피해자 보호의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피해자등이 스토킹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경우 가해자가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행하는 스토킹범죄를 “보복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보복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2항에 따른 보복범죄 등의 가중처벌에 준하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여 스토킹범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및 제18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고 뒤 가해자가 보복 목적으로 다시 스토킹을 하면, 그 행위에 1년 이상 징역이라는 별도 처벌 조항이 적용돼요.
보복 목적이 인정되면 기존 3년 이하 징역이 아니라 1년 이상 유기징역이 적용돼서,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남게 돼요.
행위가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이었는지를 가려내 판단하는 일이 새로 생겨요.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