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게 하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이에요. 나라와 지자체가 보조견 인식을 높이는 홍보도 하도록 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을 지원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공공장소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출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임.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동반출입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의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40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반 출입을 거부당하지 않게 돼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견 출입을 막으면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나라와 지자체가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를 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