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기 전에 여는 청문(당사자 말을 듣는 자리)을 직접 나와서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 법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인터넷망을 이용한 온라인 청문도 할 수 있게 근거를 만들어요. 오가는 부담은 줄 수 있고, 대신 대면으로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이나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청문이나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문이나 공청회는 당사자등이 출석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공청회의 경우 2007년 법 개정을 통하여 전자공청회(현재는 “온라인공청회”)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청문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직접 출석 대신 인터넷망을 이용한 온라인 청문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청문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