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요트 같은 마리나선박을 댈 수 있는 정거장 시설을 새로 만들고,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맡을 수 있는 공공기관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또 태풍이나 풍랑처럼 날씨가 나빠지면 시·도지사가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영업을 제한할 수 있게 해요. 시설은 늘지만, 영업 제한 같은 새 규제도 함께 생겨요.
해양레저 관광산업 성장은 세계적 추세이고, 우리나라의 해양 관광 관련 소비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증가하는 요트 등 마리나선박을 활용한 레저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계류시설은 국민의 요트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고, 요트 여행 등 관련 여가 활동도 어렵게 하는 상황임. 뿐만 아니라 마리나선박 대여업 제도 신설 이후 선박 등록이 증가하며 활성화되고 있지만,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미비에 따른 해양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마리나정거장 및 마리나정거장 시설을 신설하고,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해양사고 예방 등 마리나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영업제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배를 댈 수 있는 마리나정거장 시설이 늘어 이용할 곳이 많아질 수 있어요.
태풍·풍랑 등 날씨가 나빠지면 시·도지사 결정에 따라 영업이 제한될 수 있어요.
맡을 수 있는 기관을 제한하던 규정이 없어져 참여 범위가 넓어져요.
관리규정을 만들어야 하는 시설에 마리나정거장 시설도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