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가 장애인스포츠 경기를 방송할 때 차별받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게 하는 법이에요. 장애인의 스포츠 시청 기회를 넓히려는 취지인데, 시책 마련에는 비용과 다른 방송 편성과의 조정이 함께 따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 장애인스포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관한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스포츠 방송의 경우 주요 스포츠 경기와 비교해 적은 방송 횟수, 불리한 방송 시간대 편성 등으로 인지도와 접근성이 떨어짐. 이 같은 이유로 장애인의 스포츠시청이 일반인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과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가 장애인스포츠 방송편성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스포츠시청에 관한 권리를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가 방송 편성 차별을 줄이는 시책을 마련하게 돼요.
장애인스포츠 방송 편성에 관한 국가의 시책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