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운동선수가 훈련하며 만들어낸 자기만의 기술·자세·전략 같은 것을 '지식재산'으로 인정하자는 법이에요. 그러면 이걸 데이터로 모아 사업으로 키울 길이 열려요. 대신 무엇까지 한 선수만의 재산으로 볼지 등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및 예술가 등 지식재산 창출자가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활동하여 우리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지식재산 창출은 스포츠 분야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 즉, 전문체육선수들이 훈련하는 과정에서 창조해낸 다른 선수들의 것과 구별되는 그 선수만의 기술, 자세, 전략 등을 데이터로 축적하여 경기력 향상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일반인을 위한 운동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민간시장에서 사업화하여 스포츠산업 및 데이터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음. 이에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지식재산 창출자에 체육인을 추가하고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시 지식재산 창출역량 강화방안 수립 범위와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협력 범위에 체육계도 포함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2조, 제8조, 제3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훈련으로 쌓은 본인만의 기술·자세·전략이 지식재산으로 분류될 수 있어요.
선수의 기술 데이터를 경기력 향상 프로그램이나 일반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사업화하는 근거가 생겨요.
국가 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인력 양성·역량 강화 범위에 체육계가 들어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