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이 지방대학에 회사와 계약해 만든 학과(계약학과)의 운영비를 대면, 그 돈의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법이에요. 지금은 고등학교에만 되던 혜택을 지방대학까지 넓히는 거예요. 기업 부담은 줄고 지방대학 충원과 학생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인데, 대신 줄어드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면서 구체적인 공제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는데, 그 중 하나로서 학교와의 계약을 통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직업훈련과정 또는 학과(이하 “계약학과”)에 대한 운영비로 기업이 지출한 비용을 포함시키되, 학교의 범위를 고등학교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방대학의 경우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방대학 학생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취업의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으므로, 지방대학에 설치된 계약학과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하여 지방대학의 충원 문제와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체가 지방대학 계약학과에 지급하는 운영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대학의 충원 및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을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업과 연결된 학과(계약학과)가 늘어나 취업과 연결될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학과 운영비로 쓴 돈의 일부를 세금에서 깎을 수 있어요.
기업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국가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