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 도시의 '도심융합특구' 안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그곳으로 옮겨오는 기업, 그리고 그 특구를 개발하는 사업자에게 세금을 깎아 주는 법이에요. 지방소득세와,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재산세가 줄어요. 대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심융합특구의 조성·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현행 규정은 없는 상황임. 이에 도심융합특구에서 창업하거나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함) 및 도심융합특구개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창업기업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3 및 제80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범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고,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도 감면받아요.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아요.
특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그만큼 걷는 세금이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